업비트·빗썸, 계엄일 전산장애로 3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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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일 전산장애로 35억원 배상
비상계엄 사태 당일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30여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개선계획 이행과 민원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753만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인 단계로,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12얼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급락했다. 문제는 당시 거래소 이용자 접속량이 폭증하면서 접속과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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